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해당 조직에 최초 근무를 시작한 일자로부터 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
보상이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세한 아웃소싱 업체들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책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되고 있습니다. 도급이나 파견근로가 대부분 이에 해당되는데 도급/파견사업장이 바뀌더라도
소속(아웃소싱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소속(아웃소싱
기업)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도급/파견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승계한 아웃소싱
기업이 승계를 해준 아웃소싱기업으로부터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포괄승계에 대하여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퇴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조직의 취업규칙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