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위용있는퓨마245
위용있는퓨마245

11개월 정도되면 아웃소싱업체에서 업체를 바꾸고는 퇴직금은 없다고 안주는데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에서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아웃소싱 업체에서 10~11개월 정도되면 고의로 업체를 바꾸고는 퇴직금 없다고 안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사장이 퇴직금 없다고 얘기해도 10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경우 외국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해당 조직에 최초 근무를 시작한 일자로부터 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

      보상이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세한 아웃소싱 업체들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책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되고 있습니다.  도급이나 파견근로가 대부분 이에 해당되는데 도급/파견사업장이 바뀌더라도

      소속(아웃소싱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소속(아웃소싱

      기업)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도급/파견사업장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승계한  아웃소싱

      기업이 승계를 해준 아웃소싱기업으로부터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포괄승계에 대하여 협의하는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퇴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해당 조직의 취업규칙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