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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물범30
흡족한물범3022.01.27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가 외국인F1 비자입니다 회사에서 3년 연속근무하고 현재 퇴사중입니다 (퇴사일 2021년 12월 29일)

월급은 받았으나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자꾸 지연되어 받지 못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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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9.15.선고 94누12067판결)도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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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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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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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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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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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도 근로기준법 등의 권리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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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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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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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자꾸 지연되어 받지 못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는 퇴직금 을 받을수는 있나요

    불법체류자도 종속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퇴직금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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