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례는 4대보험 가입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는 등 자율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인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