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인데 현재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외국인 여부 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사 해당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은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출국만기보험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내인 또는 합법적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도 발생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례는 4대보험 가입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는 등 자율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인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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