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사업주인지 근로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업주분이라면 부디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동등하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불법체류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추방을 미루는 일도 있습니다.
근로자측이라면 부디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라고, 사업주 분이라면 부디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