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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추라기60
성숙한메추라기6020.09.17

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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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는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9.15, 94누12067).

    • 즉,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세금 납부와는 관련 없으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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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세금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퇴직금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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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서는이에 대하여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제공한

    근로까지 금지시키는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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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사업주인지 근로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업주분이라면 부디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동등하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불법체류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추방을 미루는 일도 있습니다.

    근로자측이라면 부디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라고, 사업주 분이라면 부디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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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발생합니다(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즉, 근로자에 해당하면 불법 체류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지못한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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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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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불법취업 여부 상관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사할 것.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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