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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흰죽지196
냉정한흰죽지19621.11.29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년 조금 넘게 일했던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일년 전 쯤에 야반도주를 해서 회사를 나간 직원인데 갑자기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기숙사도 제공하고 물세 난방비 모든 것을 안받고 지내게 해줬는데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월급을 줄때도 원천징수 하지않고 계좌로 월급을 보내줬었습니다.

불법 외노자라서 무언가 증거를 남겨둔 것도 없고 출근카드같은 것도 야반도주 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억울한데 정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혹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의 비용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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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인 것과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제공 등 편의를 봐 준 부분이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도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폐기한 것도 사용자의 불찰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한 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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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 외노자라서 무언가 증거를 남겨둔 것도 없고 출근카드같은 것도 야반도주 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여러모로 억울한데 정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혹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의 비용이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급된 부분에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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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내역으로 근무기간 및 급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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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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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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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조금 넘게 일했던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5.9.15.선고 94누12067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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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무단퇴사 또는 기간 내 근로하지 않았을때 퇴사하였다면 환수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계약서가 없다면, 환급요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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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제6조) 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에 대하여는

    우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해

    불법체류 해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한 고용주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관련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 빨리 면담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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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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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출입국관리법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취업 외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반환청구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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