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던데 왜 그런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던데 왜 그런가요??빨리 돈 빌려간거 갚으면 잘했다고 상이라도 줘야하는데 왠 수수료를 떼어가는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내보낼 때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비용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을 내보내는 것인데 전체 이자를
받기 전에 대출을 갚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같은 경우 고객과의 거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자를 수령할 계약을 한 것이나
고객이 예상외로 돈을 너무 빨리 갚아 이자를 챙길
수가 없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은행은 계약에 따라 이미 계산된 이자 수익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자 수익의 일부를 보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이유,
은행이 대출을 하기위해서는 자금을 대여해 오거나 고객의 맡기 자금으로 대출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출합니다. 이 때 은행이 빌려오는 자금에는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금(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또는 저축)을 빌려와 장기로 대출을 하는데 대출고객이 3년 뒤에 상환하기로 하고 미리 상황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빌려온 자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즉 빌려온 예금의 이자지급을 해야하는데 대출자가 미리 상환해 버리면 예금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에 대한 리스크를 고객에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이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에 상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대출금이 중도상환될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향후 이자수입을 잃게 되거나 상환받은 자금을
더 낮은 이율로 운용해야하므로 통상적으로 대출계약시 중도상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 맘이네요 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일시금 납입보다 장기간으로 이자를 먹는게 이익입니다.
그렇기에 일시금으로 납입하면 수수료를 붙게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으니 대출상품을 잘 보시구요.
그리고 수수료를 붙일 수있는 것은 원래 계약은 장기간이였는데 계약조건변경이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전산비용이나 인건비 그리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감정비, 설정비용과 같은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시적으로 먼저 지급되는 비용인데, 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이자를 내면서 이 비용을 은행은 충당하게 되고 보통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기점이 신용대출은 3개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길면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에 고객이 먼저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는 것에 대한 손실만을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패널티 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것을 책정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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