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통 등산을 하면 그 산의 주인이 국가인지 개인 소유인지 모르고 등산을 하는데 그 산의 밤이나 도토리를 그냥 가져가면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유지의 경우에도 그 산의 밤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도죄에 해당하고,
국유지의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