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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소중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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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측 퇴사일자 통보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구두로 면담요청하여 10월초 면담을 진행하고 건강상 이유로 11월에 퇴사 말씀드리고 12월까지 업무 진행하려고 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팀장님도 의사를 받아들이시고 추후 알려주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면담이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셋째주 회의시간에 급작스럽게 팀원들에게 저의 퇴사 소식을 알리며 동시에 이번달까지만 하게 되었다며 통보를 회의시간에 받게 되었으며 저는 이전에 어떠한 안내나 조율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팀원들앞에서 말하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미 다음주까지 인걸로 확정이 난 것처럼 일정조율을 해버리니 팀원에게 민망해서라도 일정조율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이후 탕비실에있는 저를 따로 불러서 간단하게 서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거니 그게 좋을거 같다고 하셨고 강압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 당시 녹취록은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면담 자료는 전무합니다. (면담 요청/ 조율한 기록도 없습니다)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사직서에

팀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향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당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부로 근무 종료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이미 결정된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사직서 제출 이전에

제목: 근무 종료 일정 관련 확인의 건 (○○○)

안녕하세요, ○○○입니다.

지난 ○월 ○일 회의 중 팀장님께서 10월 말일부로 근무를 종료한다고 말씀하셨고,

이후 같은 내용으로 개인적으로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일정은 회사 측에서 정해 통보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해당 일정에 맞춰 인수인계 및 업무 마무리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변경사항이나 추가 안내가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시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1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특정 사직일을

    지정하여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거부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상태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