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의사 밝힌 후 월급 및 퇴직금 미 입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첫출근일 : 2022.07.29
10/30일 퇴사 통보를 하였고 11/3일 마지막 출근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모두 완료 하였고 회사 내 모든 직원이 저의 퇴사를 인지 하였으며 팀장님 주도 하에 송별회 까지 진행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사표 수리 거부로 11/6~11/21일 까지 남은 연차에 대하여 관리부 확인 받아 휴가 신청서를 올렸으며(증거 있음 : 대화 내용,신청서 사진) 11/25일 급여일 이어서 금일 24일 11월 급여에 대하여 물어보니 퇴직 일자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저는 계속 무단 결근으로 처리 중이어서 급여 지급이 미뤄졌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1달 만 사표 수리를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입사 때 퇴사 시에 3개월 전 통보하겠다는 서약서를 서명한 것으로 빌미를 잡아 3개월 간 무단 결근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 의사를 밝혔고 모든 사내 직원들이 제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를 내지 못한 21일 오후~24일 까지의 결근은 인정 될 수 있지만 무단 결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예 6일 부터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면 오늘 11월 달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급여도 정산해 주지 않았고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단 결근이 성립되나요???
10/30일 퇴사 통보 하였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법적으로 유예를 할 수 있나요?
연차를 수리 안 해줄 수 도 있는 건가요? (관리부 팀장님께 법적으로 사표 유예 하신거니 저도 법적으로 제권리 사용하겠다고 연차 내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고 하신 증거 있습니다.)
미 정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서 신청 넣어 두긴 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0.3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는 12.1.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1월말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회사가 4대보험료 한달치를 그냥 납부해야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니 연차로 처리하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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