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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염소47
선량한염소47
23.11.24

퇴직 의사 밝힌 후 월급 및 퇴직금 미 입금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첫출근일 : 2022.07.29
10/30일 퇴사 통보를 하였고 11/3일 마지막 출근 하였습니다. 인수인계 모두 완료 하였고 회사 내 모든 직원이 저의 퇴사를 인지 하였으며 팀장님 주도 하에 송별회 까지 진행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사표 수리 거부로 11/6~11/21일 까지 남은 연차에 대하여 관리부 확인 받아 휴가 신청서를 올렸으며(증거 있음 : 대화 내용,신청서 사진) 11/25일 급여일 이어서 금일 24일 11월 급여에 대하여 물어보니 퇴직 일자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저는 계속 무단 결근으로 처리 중이어서 급여 지급이 미뤄졌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1달 만 사표 수리를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입사 때 퇴사 시에 3개월 전 통보하겠다는 서약서를 서명한 것으로 빌미를 잡아 3개월 간 무단 결근 처리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 의사를 밝혔고 모든 사내 직원들이 제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를 내지 못한 21일 오후~24일 까지의 결근은 인정 될 수 있지만 무단 결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예 6일 부터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면 오늘 11월 달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급여도 정산해 주지 않았고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단 결근이 성립되나요???

10/30일 퇴사 통보 하였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법적으로 유예를 할 수 있나요?

연차를 수리 안 해줄 수 도 있는 건가요? (관리부 팀장님께 법적으로 사표 유예 하신거니 저도 법적으로 제권리 사용하겠다고 연차 내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고 하신 증거 있습니다.)

미 정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서 신청 넣어 두긴 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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