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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오색조262
예리한오색조262
24.02.15

권고사직 진행의사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1. 4년 반 근무했던 10인 규모 회사로부터 지난해 11월 말일 통보받고, 12월 31일자로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이후 1/1~현재까지 출근 않고 있음)


2. 통보 내용은 중간관리자가 구두로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독립하세요. 한 달 줄게요.' 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제 의사를 묻거나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중간관리자가 이 통보내용을 인정한 통화녹음본 있음. 퇴사 이후 본인과 중간관리자와의 통화)


3.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해고사유서나 사직서 등 서류 일체 없음), 권고사직으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후 사측은 자진퇴사로 거짓신고를 하려 시도했습니다.


4. 원활히 해결하고자 하는 본인의 연락을 대표는 무시했고, 결국 정정신고 끝에서야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인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 저는 이 정정신고를 반려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중입니다.


6. 매우 잦은 10분이내 지각 등 제 잘못들도 있기에 구제신청이 100% 승소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아하 전문가답변 근거)



질문 1.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위해 뒤늦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회사에게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을 숨기는게 나을까요?


질문 2.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을 했던 사실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리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구제신청 사실을 숨긴다면 사직서 작성을 종용중인 회사에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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