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진행의사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1. 4년 반 근무했던 10인 규모 회사로부터 지난해 11월 말일 통보받고, 12월 31일자로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이후 1/1~현재까지 출근 않고 있음)
2. 통보 내용은 중간관리자가 구두로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독립하세요. 한 달 줄게요.' 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제 의사를 묻거나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었습니다.(이후 중간관리자가 이 통보내용을 인정한 통화녹음본 있음. 퇴사 이후 본인과 중간관리자와의 통화)
3.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해고사유서나 사직서 등 서류 일체 없음), 권고사직으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후 사측은 자진퇴사로 거짓신고를 하려 시도했습니다.
4. 원활히 해결하고자 하는 본인의 연락을 대표는 무시했고, 결국 정정신고 끝에서야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인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 저는 이 정정신고를 반려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중입니다.
6. 매우 잦은 10분이내 지각 등 제 잘못들도 있기에 구제신청이 100% 승소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아하 전문가답변 근거)
질문 1. 이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위해 뒤늦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회사에게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을 숨기는게 나을까요?
질문 2. 권고사직으로 정정신청을 했던 사실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리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구제신청 사실을 숨긴다면 사직서 작성을 종용중인 회사에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숨겨도 곧 알게 됩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3. 연락 안 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숨기고 안숨기고를 떠나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일단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사직서 작성 종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숨기든 숨기지 않든 실익은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를 요구한 때는 그만큼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대응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3. 그냥 안쓴다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초기 단계에 대응에 있어서 권고사직이 언급되었고,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관계 종료 단계에서의 내심의 의사를 고려할 때 당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어 신고까지 되었다면 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심층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하자면, 현재 퇴직 당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추후 회사의 오신고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권고사직 자체를 철회하여 당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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