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럴경우 버스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까요?
1.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2. 버스내부에서 급정거 사고입니다.
3.이마열상(피부+근육)
4.손목,허리,목 다쳐서 통원치료중. (전치2주)
그런데 특별하게 뭐 문제있는건 아니고 허리가 조금 안좋음
5. 일을 약 2주간 못함.(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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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할 경우 보통 100~200 만원 정도에서 많이들 합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급정거사고
손잡이를 잡고 있거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3. 이마열상,통원치료 등등
치료의 대상이고 합의금 산정에 고려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4. 2주입원
입원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액을 증빙하면 해당 기간동안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을 받는금액을 알고싶다고 하시는데 합의만 잘하면 금액을 더받을수 있습니다 150만 200만 정도 받을수있다고 판단됩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는에야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합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