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합동수사본부 신천지 압수수색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유식한비숑
이미유식한비숑

입주 전 부동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2025년 4월 4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원룸(500/40)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중개사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이후 집을 다시 방문해 하자 점검을 해본 결과,
•천장에 누수로 의심되는 얼룩이 발견되었고
•바닥에는 벌레(바퀴벌레로 추정) 시체가 다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계약 전 집을 둘러보긴 했으나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단순한 하자(문툴 찍힘, 벽지 일부분 들뜸, 타일 크랙 등)밖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후 상기한 하자 부분위 사진을 촬영하고자 다시 방문하였을때에서야 다른 문제들을 인지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는 해당 하자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해당 집은 종중 명의의 건물이며, 중개인이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중개인의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관례상 이렇게 해왔다며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전 계약해제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고지되지 않았고,
2.위생 및 주거 환경 상의 문제가 입주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계약 해지를 원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가요?
2. 중개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 중개업소가 계약서에 “해지 시 계약금 포기” 조항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하자 은폐 또는 고지 의무 위반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계약금 반환이 거부될 경우, 민사조정 또는 소액소송 등 법적 절차로 대응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취소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계약서 조항은 계약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3. 네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조정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