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매매 시 잔금 전 하자발견으로 인한 책임소재 확인
주택 첫 매매 하게되었습니다.
매번 세입자만 되어보다 드디어 아주 작은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게되었는데요....
매도인이 먼저 짐을뺀 후 잔금 이전에 비번을 알려줘서 치수잴 겸 집상태를 확인하러갔고 정확하게 주방 수전위치가있는 바로 위 천정이 심하게 내려온걸보고 남편이 동영상을 찍어놓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발생 시 잔금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수리한다 라고 부동산에서 명시해놓았지만 간단한건지 인테리어 해주실 사장님께보여드렸더니 누수로인한 천장하자로 보여져서 이건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며 매도인한테 얘기하라고 조언해주셨고 영상과 내용전달하니 처음에는 누수아닐꺼다 -> 누수였어도 몰랐다 -> 누수였다한들 윗집에서 돈받아라 우린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중개부동산에서도 구축이니 그냥 오래되서 그럴꺼다 하시지만 정확히 알고하는얘기인지는 알수없구요....이 경우 매수인이 알아서 누수인지 알아보고 윗집누수가맞다면 알아서 돈받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직 잔금치루는날은 5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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