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타인이 본인계정 사용)
타인이 본인의 계정을 빌려서 게임을하다가 고소를 먹으면
우선 본인에게 조사가 들어오고, 이후에 대여사실 등을 수사관에게 알려야 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야 피의자를 다시특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증거자료들이 사라진다면(대화내용, 사용 ip등)
혹은 게임에서 만난 잘하는사람에게 게임내의 1대1 대화로 랭겜 몇판 돌려달라고 부탁해서 대화자료가 남아있지 않는경우 등등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줬다는걸 입증할만한 증거가없다면 억울하게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저것들은 수사기관에서 증명해야되는것이기 때문에 저런건 신경안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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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정명의자가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계정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정명의자인 질문자님이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수밖에 없어 질문자님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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