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찾을방법이 없다면 일단 고소진행절차라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범인 잡아서 참교육 시키고 싶습니다. 계획적으로 다른분에게도 비슷하게 접근했더라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진행절차는 피해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정이라면 계정을 찾는 건 게임사에 문의하셔야 하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계정을 가지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계정 대여 경위 등을 정리하시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