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는 전매해준다, 여자를소개해준다, 돈벌게 해준다,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짖말에 속아 분양계약서에 싸인후 10%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중도금을 대출받도록 꼬드김에 넘어가 중도금 대출진행하였고 그녀는 중도금대출이 나온것을 확인후
판매수당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계약서 서명과 중도금서명 하였는데 그녀의 속임수에 피해자인데 사기가 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