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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7.18

영업사원는 전매해준다, 여자를소개해준다, 돈벌게 해준다,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짖말에 속아 분양계약서에 싸인후 10%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중도금을

영업사원는 전매해준다, 여자를소개해준다, 돈벌게 해준다,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짖말에 속아 분양계약서에 싸인후 10%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중도금을 대출받도록 꼬드김에 넘어가 중도금 대출진행하였고 그녀는 중도금대출이 나온것을 확인후

판매수당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계약서 서명과 중도금서명 하였는데 그녀의 속임수에 피해자인데 사기가 적용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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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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