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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9.17

분양사원에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본인은 오피스텔 분양사원에게 각종허위정보에 속아 계약하였고

허위사실을 알고 분양사원에게 계약해지을 문자와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그녀는 계약해지을 거부하며 중도금 대출을 진행해야 전매할수있다하여

그말에 또다시 속아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였고 이후 그녀는 판매수당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 하여 그말을 믿고 계약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을 본사실에 대하여

영업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양대행사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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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업사원 및 분양대행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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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언행을 한 영업사원과 그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을 한 분양대행사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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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나 기타 사실과 다른 진술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해당 분양회사 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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