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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03.04

오피스텔 분양사기에 대하여 분양사기

2019.11월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나는 돈이 없고 대출이 안 된다 하였는데도 매월 10년간 수익과 전매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과대홍보 분양에 관하여 현장확인 후 미분양이 넘쳐나고 과대홍보에 대하여

얘기하며 분양계약 취소를 얘기하며 (환블요청서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 후 그녀는

1차 계약금과 서류를 제출하여 해약이 안 된다며 문자 통보를 하였고 그녀는 중도금 대출에 서명을 강요하며 그래야 전매할 수 있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였고 이후 나는 완공 시점까지

전매를 해줄 것을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녀는 수당만 받아 잠적 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경찰서에 고소한 후

혐의없음 처분 후 그녀가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불리한 재판이 진행될까요?)

시행사? 자금신탁사? 어느 쪽인가요

증거 :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

오피스텔은 2020.11월 완공 되였고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일방적 계약취소와 오피스텔 소유권은

현재 자산신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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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적인 행위로 계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 및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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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목적하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해당 형사 처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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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해당 기망행위를 민사에서 주장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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