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기에 대하여 분양사기
2019.11월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나는 돈이 없고 대출이 안 된다 하였는데도 매월 10년간 수익과 전매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과대홍보 분양에 관하여 현장확인 후 미분양이 넘쳐나고 과대홍보에 대하여
얘기하며 분양계약 취소를 얘기하며 (환블요청서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 후 그녀는
1차 계약금과 서류를 제출하여 해약이 안 된다며 문자 통보를 하였고 그녀는 중도금 대출에 서명을 강요하며 그래야 전매할 수 있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였고 이후 나는 완공 시점까지
전매를 해줄 것을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녀는 수당만 받아 잠적 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경찰서에 고소한 후
혐의없음 처분 후 그녀가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불리한 재판이 진행될까요?)
시행사? 자금신탁사? 어느 쪽인가요
증거 :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
오피스텔은 2020.11월 완공 되였고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일방적 계약취소와 오피스텔 소유권은
현재 자산신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기적인 행위로 계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 및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형사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목적하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해당 형사 처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해당 기망행위를 민사에서 주장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취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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