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분양사기에 대하여 분양사기
2019.11월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나는 돈이 없고 대출이 안 된다 하였는데도 매월 10년간 수익과 전매해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과대홍보 분양에 관하여 현장확인 후 미분양이 넘쳐나고 과대홍보에 대하여
얘기하며 분양계약 취소를 얘기하며 (환블요청서 작성) 후 사무실에 제출 후 그녀는
1차 계약금과 서류를 제출하여 해약이 안 된다며 문자 통보를 하였고 그녀는 중도금 대출에 서명을 강요하며 그래야 전매할 수 있다 하여 그 말을 믿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였고 이후 나는 완공 시점까지
전매를 해줄 것을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녀는 수당만 받아 잠적 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경찰서에 고소한 후
혐의없음 처분 후 그녀가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불리한 재판이 진행될까요?)
시행사? 자금신탁사? 어느 쪽인가요
증거 : 다수의 문자와 녹취록
오피스텔은 2020.11월 완공 되였고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일방적 계약취소와 오피스텔 소유권은
현재 자산신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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