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급여계산(빠른답변바랍니다.)
주25시간 단시간근로자/5인이상사업장으로서 본인만 단시간근로자임.
그런데 9월중순겅부터쭉~주2일 3시간 추가근로를 주6시간씩 더하기로 냈습니다.
급여계산시 추가근로6시간에 대한 1.5시간을 곱해서 시급으로 계산하는방법이 맞는지요?
추가근로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계산한다는 말씀도있고
아니다. 추가시간 6시간에 대한 시급계산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 어떤계산법이 맞는지요?
질문2)이렇게 되면 4대보험료도 모두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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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인지 연장근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사대보험료도 오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원래 시급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4대보험료도 그 비율만큼 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6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또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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