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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7

건물명도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건물명도로 인해 소송이 들어왔는데,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점유하였다고

임차인인 저희한테 영업방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비가 올때 물이 범람해서

수선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그러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중요한 점은

영업방해의 유무, 그리고 수선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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