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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건물명도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건물명도로 인해 소송이 들어왔는데,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점유하였다고

임차인인 저희한테 영업방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비가 올때 물이 범람해서

수선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그러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중요한 점은

영업방해의 유무, 그리고 수선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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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 후 계속 점유한 것만으로 영업방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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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범람했다면 기본적으로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선비용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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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 해당 비용의 지급 의무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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