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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SNS 게시물 삭제와 소송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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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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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비로그인 단순열람(5분정도)

디시인사이드에서 비로그인으로 접속하여 불법성이 높은 (성기 노출)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약 5분간 열람했으나, 다운로드, 캡처, 유포 등 어떠한 적극적 행위 없이 바로 이탈했습니다. 단순 열람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열람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비로그인 상태로 불법 게시물을 단순 클릭하여 짧게 열람한 행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 스트리밍 방식의 열람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0%'에 수렴하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의 '유포'와 '소지(저장)'를 처벌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단순 시청(스트리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몰카)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설령 해당 게시물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찾아서 소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클릭했다가 바로 이탈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 관점에서도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불법 음란물을 최초로 올린 '유포자(업로더)'와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거나 금전을 지불하고 다운로드한 '적극적 소지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오가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게시글을 클릭한 비로그인 유동 IP 접속자들까지 일일이 추적하여 소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자동으로 저장되는 임시 파일(캐시)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소지'로 보지 않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다운로드나 캡처 없이 5분간 눈으로만 보고 닫으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