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
150만원 돈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진정서)는 경찰서에 접수했구요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채무자가 수령을 안해서 반송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제대증 보유 중이구요
이체내역 더치트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지급명령신청을 할까요 아님 소액심판청구를 할까요?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시에 가능하다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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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신다면 지급명령은 어려우며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 등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모두 민사적인 해결 방안으로 상대방의 송달받을 주소를 잘 알고 계시다면 이를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두 경우 모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주소를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을 사전에 제기하여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명령,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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