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소액금전 거래 형사로도 신고 가능한가여?

150만원 정도 금액 인데 상대방이 차일 피일 미루고 변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경우 형사건으로도 고소장 제출가능한가요? 민사로 해야 돈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절 차도 잘 모르겠으나. 어쩄든 형사건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사건의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액인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소액이라고 해서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