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정도 금액 인데 상대방이 차일 피일 미루고 변제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럴경우 형사건으로도 고소장 제출가능한가요? 민사로 해야 돈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절 차도 잘 모르겠으나. 어쩄든 형사건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