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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협동적인왕도마뱀
이번에 집(공실)을 매매하여 계약하는데(현재 가계약만 한 상태) 스텐드에어컨 1대 벽걸이 에어컨 2대를 그냥 두고갔습니다. 저는 필요가 없는데 주인에게 입주전까지 폐기해ㅜ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당시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소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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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전이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러한 물품까지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