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

주52시간제와 퇴직금........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3개월뒤에 딱1년일한거라, 퇴직금 받고 나갈라했는데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되면서
사용자가 주5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원래 1주당 65시간이상 일해서 각종수당이 많았는데.....

이거 어케안되나요?
그냥 52시간으로 줄여진월급데로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