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법상 살인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A가 음식을 넣어두었는데 B가 음식을 몰래 먹다가 사망한 경우 일단 A는 타인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을 것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A가 넣은 음식이 독극물이라거나 사람이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이 퐇함되어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A는 타인을 살해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자살할 의도로 음식에 독약을 넣은 것이므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인이 해당 음식을 먹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