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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꽃무지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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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중에 질문, 다른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학개론을 공부하는 대학생 입니다

형법 공부하는 중에 범죄구성요건 중 인과관계가 맞아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는 살인할 목적으로 누군가B를 각목으로 쳤어요

B는 기절하였고 A는 B가 죽은줄 알고 증거인멸을 위해 모래에 파묻었어요

B는 각목 맞은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고 질식사로 죽는다면 , 인과관계가 안된다고 해야하나요?

어쨌든 이 A는 살인죄 범죄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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