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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방49
선량한나방4922.05.28

1달 계약직 4대보험 가입문의

4.1부터 5.2까지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이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했는데 5월도 4월과 같은 소득으로 잡혀있었는데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했을시 4월만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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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2일까지 근무이므로 5월 근무도 잡히게 됩니다.

    2. 다만, 총 받은 기간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히므로, 우려하시는 초과 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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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1부터 5.2까지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이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했는데 5월도 4월과 같은 소득으로 잡혀있었는데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했을시 4월만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 4.1~4.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4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5.1.~5.2.까지 기간에 대하도 5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즉, 5월에 근무한 날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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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2까지 근무 했으면 한달 넘게 근무한 것입니다.

    5월 부과 보험료에 대해선 관할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실신고 전에 부과 처리된 것일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존재하니 공단에 자세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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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5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직장가입자로 5월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월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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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서 4대보험 관련하여 상실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일 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계속해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이미 퇴사 했는데 회사에서 아직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셔서 조치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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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여 5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는 4월과 5월 두달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첫달의 경우에도 1일자 입사라면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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