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1부터 5.2까지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4대보험 가입이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했는데 5월도 4월과 같은 소득으로 잡혀있었는데 계약직으로 한달 근무 했을시 4월만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 4.1~4.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4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며, 5.1.~5.2.까지 기간에 대하도 5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즉, 5월에 근무한 날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