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문의합니다.
- 근로기간 : 24년 2월 1일 ~ 2월 29일까지.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위와 같은 경우에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위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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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은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취득신고하여 4대보험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2월 한 달 동안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월1일~2월29일까지 근무는 1개월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한다면 정확히 1개월이므로 1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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