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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들소51
다부진들소5124.01.17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문의합니다.

- 근로기간 : 24년 2월 1일 ~ 2월 29일까지.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위와 같은 경우에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위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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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은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취득신고하여 4대보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2월 한 달 동안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월1일~2월29일까지 근무는 1개월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근로한다면 정확히 1개월이므로 1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