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시 조사없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갈 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경우에 소환불응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검찰소환에 불응한 상태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