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별도의 ‘코로나 전용 링거’는 없습니다. 외래 환자에서는 해열진통제 등 대증치료가 기본이며, 정맥수액은 탈수나 경구 섭취 곤란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시행합니다. 사용되는 수액은 생리식염수나 하트만액 등 일반 수액으로,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고위험군(고령, 당뇨·심혈관질환·만성폐질환·면역저하 등)에서는 발병 5일 이내 경구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를 고려하며, 중등도 이상에서는 입원 후 렘데시비르 정맥주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적응증에 해당해야 처방됩니다.
일반 수액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 피로 회복 목적의 영양수액은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정부 지침에 따른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