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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라 세금 관계를 잘 모르는데

영화에 보니 직장인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종합소득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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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법에서 열거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세액계산 절차를 거쳐 산출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열거한 소득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합니다.

      영화에서 직장인이 모르는 소득이란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금,기타,이자/배당,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배당,기타,연금,퇴직,양도 소득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는데 반해, 다른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간의 공감대가 있다는얘기일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고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거고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지만, 근로소득외에 상기에서 말씀드린 소득이 있다면

      합쳐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입니다. 5월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종합소득세 기초개념을 정리합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271147849?referrerCode=1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은 1년간의 각종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자들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