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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분 제도는 법제상으로 자유민인 양인과 부자유민인 천인을 구 분하는 양천제로 정비되었습니다. 양인은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였지만,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을 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었습니다. 천인은 각종 천역을 담당하고, 관직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 양인을 늘려 국가 기반의 안정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인층 안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더해지면 서 신분 구조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정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