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견실한검은꼬리197
견실한검은꼬리19724.03.28

물상보증에 대하여 궁금 질문을 드립니다.

고모가 신용의 문제가 있어서 2014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월 납입금을 고모가 납부는 것으로 하고 집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 감액등기를 하면서 1순의 대출금 잔금 정리 없이 고모로 매매로 소유권만 변경하고

저는 채무자로 남았습니다. (매매 당시 대리로 진행했고, 실제 현금이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채무자와 소유가 다른 경우 지금의 경우 고모가 물상보증 이라고 하던데

"물상보증인" 이를 증명 할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데 은행에 가면 당시의 대출 서류 같은 사항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주변에서 담보대출인데 은행입장으로 담보물이 없어진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고모가 납입금을 안주고 있는데 차후 경매를 하게 되면 채무 책임이 제가 다 떠 앉게 되는건가요?

다소 이해가 어렵게 작성해 불편할실 수도 있어 양해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테고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사안에서는 고모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3. 추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경매 배당을 통해 채권액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