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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뿔영양232
참신한뿔영양23221.02.22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도 하는데 연락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명의가 고모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저희 엄마가 돈 주고 사서 엄마가 소유하고 명의만 고모였는데 고모가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압류당하게 생겼어요 알아보니 빚은 본인만 갚을 수 있다고해서 엄마는 대신 빚을 갚으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요 빚 문제 생기기 전에 저희가 곧 이사 가기로 했는데 압류당하면 이사도 못할 거 같고 엄청 꼬인다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어머니와 고모 간의 소유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나누어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법률적으로 질문자의 어머니인 경우, 매매계약을 통해 대금은 전부 지급하였으나 등기만 매도자인 고모에게 남아있어 어머님에게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고모의 동의 없이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자도 임의대위변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채무자인 고모의 동의가 있어야 변제가 가능하므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변제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다소 불명확한 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의 등기권자가 소유자이므로 해당 소유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를 어머님이 하신경우라고 하여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신속히 변제가 필요한 경우 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인 아파트의 압류방지를 위하여 고모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고모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