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타인의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타인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절도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수로라도 타인의 동의없이 차를 운행 했다면 자동차 둥 불법사용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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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수라는 것이 타인의 자동차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했다거나 동의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실수인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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