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라는 게 타인의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절도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수로라도 타인의 동의없이 차를 운행 했다면 자동차 둥 불법사용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