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밭에 임시로 짓는 농막은 허가를 득하고 설치해야 하는가요?
시골지역의 농촌 밭에 농사를 직접 짓고 농기구를 저장할 수 있고, 숙식도 할 수 있는 임시로 짓는 농막은 허가를 득하고 설치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농촌 밭에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쉬는 용도로 놓는 임시 시설물인 농막은 정식 건물을 짓는 '허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즉 약 6평을 넘지 않아야 하며, 농작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 수도 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농촌에 임시로 짓는 농막도 일정한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용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히 농막이 일정 크기 이상이거나 장기간 사용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막은 정식 건축물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서 건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설비 외에는 걸치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 농기구 창고와 작업중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지을 수 있게 허가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한 곳은 화장실도 설치 못하게 합니다.
농막을 건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역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