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관련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대학 원룸촌에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최근 몇달 동안 옆집이 저의 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저에게 직접 대면해서 말하거나 쪽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기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나온다고 집 주인에게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화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한 사유가 저와 저의 여자친구가 성관계로 인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로 인한 소음이 있었다는 것을 집 주인에게도 얘기하고 부동산에도 전화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혹시 직접 대면해서 조용히 해달라는 부분과 성관계로 인한 소음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것에 대해 스토킹처벌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무리 스스로 조용히 하고 같이 있는 여자친구에게도 주의를 주고 조용히 하려해도 끊임없이 컴플레인을 걸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 아니면 어또한 법적인 사항을 얘기해줘야 그만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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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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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