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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아비297
고마운아비297
22.09.29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두달간 지속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몇일 전 새벽 1시경 층간소음 유발 이웃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4회 정도 발로 찼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상대방과의 욕설이 오고 갔으며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서로의 분리 진술 후 상황을 마무리 시키고 상호 접촉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의 신고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수사중인 상태이며 (아직 경찰서 방문 하기 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

1. 01시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4회 발을 사용하여 가격

2. 문을열고 나온 피해자와 대치하며 욕설, 말싸움 진행

3. 현관문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신발장 쪽, 저는 현관문 밖 복도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위치 이동 없이 말싸움

4. 말싸움을 하던 중 제가 '자꾸 이러면 큰일 나요'라는 발언

5. 피해자의 퇴거요청은 없었음

담당 수사관님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여 신고 취하를 하면 해당 건이 취소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전과 및 폭행 등이 없이 상호 욕설로만 진행된 점등을 근거로 얘기하였습니다.)

오랜기간 깊어지던 감정의 골에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찾아가 소란을 피운점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화해, 합의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질문

1. 피해자와 화해를 하여 신고취하가 된다면 해당 건이 종료, 취소 될 수 있을까요?

2. 합의를 진행하지 못할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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