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사업 보증보험 별도로 들어도 되나요?
보증금 최대한도 일억까지 높이면 월세가 제일 낮아지는데 민간이다 보니 혹시 걱정되어서 보증보험 별도로 들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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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최대한도인 일억 원까지 높이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가 은행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을 때 융자 지원되는 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율과 수수료를 인하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청년주택)은 지하철 역세권및 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해소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각시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와 민간 임대로 구분하며 주변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증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선정도 SH,GH등 주택도시공사엣 입주자도 선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