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융자금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들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전세집 구하는중인데요.
융자금이 있는 집이랑 없는 집이랑 차이가 꽤 나더라구요.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전세금 돌려받지못할일은 없을것 같은데 융자금있는 집으로 들어가도 괜찮지않나요?
아예 승인이 안나려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값대비 보증금 회수 가능한 조건"인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 * 1.25 > 선순위 근저당 + 보증금"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있는 전세집은 보증보험에 가입될 수도 있고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집은 아무래도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저당 + 보증금의 합이 집 가격의 90% 보다 낮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만 된다면 어느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안전성에 있습니다. 융자금이 없는 집은 선순위 전세로 들어가서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금이 있는 집은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고 만약 집주인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잃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될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로 융자금과 전세금의 합이 매매가의 80%이해여야 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전세계약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마다 가입가능한 융자금의 한도나 요율이 다를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과 전세금을 합쳤을때 한도가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전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상담해보시고 전세를 선택할때도 100%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선순위가 아니기에 주태가격 대비 근저당+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후 소멸되기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만큼 우선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상태의 주택인지를 확인하시고 가입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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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1순위 근저당이 있는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한 조건의 집은 믿고 거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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