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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여치154
정중한여치15423.07.17

2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 부가치세신고는 언제?

23년 2월 중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했는데 이번 7월에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1월에 하는건지 헷갈려서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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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다음년도 1.1~1.25)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1년에 두번(7.1~7.25, 다음년도 1.1~1.25)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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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간이과세자는 매년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내년 1월이 신고기한이 되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인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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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2~12월까지의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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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25일까지로 23년2월에 개업한 경우 내년 1월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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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1~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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