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중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했는데 이번 7월에 부가세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1월에 하는건지 헷갈려서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다음년도 1.1~1.25)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1년에 두번(7.1~7.25, 다음년도 1.1~1.25)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간이과세자는 매년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내년 1월이 신고기한이 되실 것이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인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2~12월까지의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25일까지로 23년2월에 개업한 경우 내년 1월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매년 1.1~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