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국가건강검진 올해까지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과태료를 많이 내야하나요?
화사도 과태료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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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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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검진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면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