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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국가건강검진 올해까지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과태료를 많이 내야하나요?

화사도 과태료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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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검진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의무 대상자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면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건강검진을 안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