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을 받을려고하는데 현재 재개발 진행중인경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참고로 이주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분양전입니다. 분양전 상속 또는 분양후 어떤게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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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