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내추럴한청설모219
부동산 상속을 받을려고하는데 현재 재개발 진행중인경우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참고로 이주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되고있으며 분양전입니다. 분양전 상속 또는 분양후 어떤게 유리하나요?
(80/80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