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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방249
예리한나방24923.06.06

휴대폰 사용 금지, 복장 지적, 부적절한 호칭 사용도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 통해서 카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점장이랑 실장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휴대폰 사용 관련 : 제가 업무 숙지하려고 메모하니까 근무 시간에 폰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안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대놓고 폰 보고 태블릿으로 영어공부하고 하고 있길래 손님 없고 한가할 때 잠깐 시간 볼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급한 것 아니면 하지 말라, 화장실에서도 폰 보고 오는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유니폼 관련 : 유니폼은 따로 없고 앞치마만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무채색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로 입다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분도 채색 계열, 디자인 조금 들어간 옷을 입길래 저도 꽃무늬 들어간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보자마자 입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성을 가해야 한다면서 그러길래.. 다른 직원도 입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더니 저한테만 그러지 말라그러더라고요?


3. 호칭 부분 :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 일부러 손님들이나 남들 있을 때 호칭을 "야", 호칭없이 성을 붙여서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저한테 야 이거 나 타, 따라봐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부르더라고요

엄연히 직원으로 있는 건데 이것도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사 통보 : 제가 분명히 전날 점장한테 그만둔다고 말을 해놨습니다 알겠다고 했더니 막상 이사님(카페 실질

사장)과 실장한테 말을 안했더라고요

그걸 같은 오픈 조인 실장이 퇴근할 때 알게 됐어요 이미 실장은 저한테 열쇠를 맡기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장은 저보고 직접 그분들께 얘기하거나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출근을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실장에게 오늘까지 하고 그만둘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점장이 전화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사할 거면 열쇠를 왜 가져갔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읊어주니 본인은 그런 말 일절 한 적이 없다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따지니 왜 따지냐면서 이거 양아치네 이러고 전화를 뚝 끊고 지금까지 제 전화를 안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격 모독으로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다른 글에서 휴게 시간 미준수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고 대상이 된다면 제가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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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수뇌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대폰 사용 관련 : 제가 업무 숙지하려고 메모하니까 근무 시간에 폰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안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대놓고 폰 보고 태블릿으로 영어공부하고 하고 있길래 손님 없고 한가할 때 잠깐 시간 볼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급한 것 아니면 하지 말라, 화장실에서도 폰 보고 오는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 메모하려고 핸드폰 꺼낸 거라 억울하겠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핸드폰 자제하라는게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듯 합니다.

    2. 유니폼 관련 : 유니폼은 따로 없고 앞치마만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무채색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로 입다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분도 채색 계열, 디자인 조금 들어간 옷을 입길래 저도 꽃무늬 들어간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보자마자 입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성을 가해야 한다면서 그러길래.. 다른 직원도 입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더니 저한테만 그러지 말라그러더라고요?

    >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호칭 부분 :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 일부러 손님들이나 남들 있을 때 호칭을 "야", 호칭없이 성을 붙여서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저한테 야 이거 나 타, 따라봐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부르더라고요

    엄연히 직원으로 있는 건데 이것도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거나 모욕주기 위한 언행이라면 괴롭힘 해당 소지 있습니다.

    4. 퇴사 통보 : 제가 분명히 전날 점장한테 그만둔다고 말을 해놨습니다 알겠다고 했더니 막상 이사님(카페 실질

    사장)과 실장한테 말을 안했더라고요

    그걸 같은 오픈 조인 실장이 퇴근할 때 알게 됐어요 이미 실장은 저한테 열쇠를 맡기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장은 저보고 직접 그분들께 얘기하거나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출근을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실장에게 오늘까지 하고 그만둘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점장이 전화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사할 거면 열쇠를 왜 가져갔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읊어주니 본인은 그런 말 일절 한 적이 없다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따지니 왜 따지냐면서 이거 양아치네 이러고 전화를 뚝 끊고 지금까지 제 전화를 안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격 모독으로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 있으나, 일회성은 괴롭힘으로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제가 다른 글에서 휴게 시간 미준수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고 대상이 된다면 제가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휴게시간 부여 못 받았다는 증빙, 가령 근무표라거나 해당 내용 증빙 가능한 자료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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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에 서술된 휴대폰 사용 금지, 복장 지적, 부적절한 호칭 사용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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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란 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만 위 사례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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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반말, 유니폼, 휴대폰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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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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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게만 유니폼 착용에 대하여 제한할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반말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해당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 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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