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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나방249
예리한나방249
23.06.06

휴대폰 사용 금지, 복장 지적, 부적절한 호칭 사용도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 통해서 카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점장이랑 실장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휴대폰 사용 관련 : 제가 업무 숙지하려고 메모하니까 근무 시간에 폰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안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대놓고 폰 보고 태블릿으로 영어공부하고 하고 있길래 손님 없고 한가할 때 잠깐 시간 볼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급한 것 아니면 하지 말라, 화장실에서도 폰 보고 오는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유니폼 관련 : 유니폼은 따로 없고 앞치마만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무채색을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채색 계열로 입다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분도 채색 계열, 디자인 조금 들어간 옷을 입길래 저도 꽃무늬 들어간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보자마자 입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성을 가해야 한다면서 그러길래.. 다른 직원도 입길래 괜찮은 줄 알았다고 했더니 저한테만 그러지 말라그러더라고요?


3. 호칭 부분 :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 일부러 손님들이나 남들 있을 때 호칭을 "야", 호칭없이 성을 붙여서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저한테 야 이거 나 타, 따라봐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부르더라고요

엄연히 직원으로 있는 건데 이것도 갑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사 통보 : 제가 분명히 전날 점장한테 그만둔다고 말을 해놨습니다 알겠다고 했더니 막상 이사님(카페 실질

사장)과 실장한테 말을 안했더라고요

그걸 같은 오픈 조인 실장이 퇴근할 때 알게 됐어요 이미 실장은 저한테 열쇠를 맡기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장은 저보고 직접 그분들께 얘기하거나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출근을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실장에게 오늘까지 하고 그만둘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바로 점장이 전화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퇴사할 거면 열쇠를 왜 가져갔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했던 얘기를 읊어주니 본인은 그런 말 일절 한 적이 없다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따지니 왜 따지냐면서 이거 양아치네 이러고 전화를 뚝 끊고 지금까지 제 전화를 안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격 모독으로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다른 글에서 휴게 시간 미준수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고 대상이 된다면 제가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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