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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당벌레161
온화한무당벌레16120.09.25

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보상받을수 있나요?

제가 승객으로 있었고 옆에 있던 차량이 택시를 박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쾅, 하면서 앞에 의자를 짚었는데 손목하고 손가락을 젚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기차타러가던 중이라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박은 차가 잘못인거같은데 그 차주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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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택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상대 보험회사를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택시측 과실이 많다면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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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사고가 발생하면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소속회사의 담당부장에게 연락하게 되고, 그 후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는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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