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보상받을수 있나요?
제가 승객으로 있었고 옆에 있던 차량이 택시를 박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쾅, 하면서 앞에 의자를 짚었는데 손목하고 손가락을 젚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기차타러가던 중이라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박은 차가 잘못인거같은데 그 차주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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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택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상대 보험회사를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택시측 과실이 많다면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사고가 발생하면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소속회사의 담당부장에게 연락하게 되고, 그 후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는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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