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사고가 발생하면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소속회사의 담당부장에게 연락하게 되고, 그 후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택시는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