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혼시 양육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혼 시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양가능하면 양육권을 득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환경은 아빠는 본가에서 키우는 조건 경제력은 아빠가 있고 엄마는 경제력이 거의 없고 본인이 키운다고 주장한다면... 아이의 판단에 따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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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만약 아이가 중학생 이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다면, 아이의 의사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아이의 양육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양육권은 인정될 것입니다. 즉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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