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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사자90
대단한사자9023.10.08

자녀 현금증여 기한후 일괄신고 방법, 가산액 여부

작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4천만원 정도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증여를 받았습니다. 모두 증여받은지 3개월이 지나 기한후 신고로 해야하는데요. 22. 10월에 최초 1000만원, 올해에 총 3천만원이면 22.10월에 4천만원 증여 일괄로 이렇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2번째 증여부터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신고하면될까요? 기한후 신고여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니 세금이나 가산액, 벌금이 대부분 안나오지않나요? 가산액, 벌금이 나올지도모르니 차라리 신고를 하지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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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면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 시기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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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 1차 증여를 받고 이후에 2차증여를 받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에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차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록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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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사전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 이내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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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천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 증여마다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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