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 근무 한 직원이 연봉 확인서 (통보서) 요청 하는데
연봉 확인서(통버서) 를 1년 근무 이하자가 요청 하는데 양식 아무리 찾아봐도 일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 하는 양식인데 ..직원은 계속 연봉이 상여금 포함 이었다 이부분만 써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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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봉확인서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서류이고,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확인서(통지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봉을 기재하여 교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이라면 해당 문구만 연봉 확인서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연봉계약서 등 연봉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