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재가 승인되면, 승인 이전까지 치료에 따라 지급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 명목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이후 시점부터는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치료가 가능하기에 별도의 병원비가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나아가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는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정해진 급수에 해당할 경우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